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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중위소득 70%에 해당하시는 대상자에게 정부에서는 매달 월급처럼 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에는 2.5% 인상되었지만 올해 2023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정말 중요한 소득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초과소득월약 노령연금지급 감액분 월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12개월 종사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 5% 5만원미만 44,036,117원 초과 3,669,676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분의 10%..
2023. 2. 8.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