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8. 17:19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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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정책지원금
새출발기금 정책지원금

코로나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아주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지원 대출 원금상환일이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더 나아지지 못한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막막하실 텐데 정부에서는 새 출발기금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대상자

새출발기금 정책지원금 대상자새출발기금 정책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로 수익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대출 원금의 60~80%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지원금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으셨거나 1개 이상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의 가능성이 높은 부실취약차주 또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따른 법인소상공인도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부실차주 경우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경우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 및 지방세 관세등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체납자로 등록된 차주
  • 신용평점이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된 차주

 

새 출발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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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인 부실차주에 경우 연체일에 따라 빚의대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시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았던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받았던 업종 시설제한을 받았던 업종이어야 합니다 혜택은 1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조건은 부실차 주와 부실우려차주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혜택 부실차주
채무조정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재산-부채)에 대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황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초대 90%까지 조정가능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불가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 모두 분할상환 대출 전환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일정에 맞추어 상환가능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이자만 납부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 이내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집행은 중단
혜택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차주가 본인이 보유한 대출중 금리, 잔여만기등을 고려 조정희망대출을 직접선택
원금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불가
금리감면 차주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차등화해 금리조정을 지원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초과 고금리 대출은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차주 상환기간내 단일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일정에 맞게 대출상환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이자만 납부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 이내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집행 중단

 

새 출발기금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사실(제출불필요)
채무조정신청 부실차주 : 연체 90일이상
희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 상황기간을 계산해봅니다 예금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하므로 자산상황에대한 완비가 필요합니다
부실우려차주 : 연체90일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청은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방문 시에는 방문일자와 시간을 미리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셔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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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 새 출발기금. kr
  • 고객센터 : 1600-1378(새 출발기금)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 현장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바로가기

온라인신청의 경우 새 출발기금. kr 접속 후 메인배너 신청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채무내역을 조회 후 해당하는 추가정보를 작성하시면 신청접수는 완료됩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개별연락이 가며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절차안내가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신 후 참조해주세요 또한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오프라인방법

지자체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어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채무내역조회 후 추가정보작성 제출하시면 신청접수는 완료됩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새 출발기금 사칭문자 또는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등으로 개인정보 또는 심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관련메시지를 받아보셨을 때에는 반드시 1660-1378(새 출발기금)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새출발기금 신청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언제든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된 혜택들이 많습니다 채무로 마음고생 많으신 소상공인 사장님들 꼭 이 혜택을 상담받아보시고 상환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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