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등급운행제한 폐차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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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후된 경유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등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운행하는데 문제없더라도 4등급 노후 경유차량 또는 배출저감장치 부착의무의 차량, 저공해 엔진개조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기를 권유하며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경유차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 부산, 대구 등에서 먼저 운행이 제한됩니다 차량은 등급별로 배출가스 차량을 분류합니다 본인의 차의 등급을 알고 싶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오늘은 운행제한제도의 내용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LEZ 상시 운행제한이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노후경유차 운행제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어긴 차량에게 과태료 및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환경을 보호 개선하고자 시행된 정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바로잡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LEZ란 Low Emission Zone 이란 뜻입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1회는 단발성 경고일지라도 2회부터는 1회당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시 운행제한이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을 제안합니다 일정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PM2.5 이상 예측되는 경우 전국의 각 지자체별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단속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지역에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은 상시단속합니다 단, 저감장치 DPF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에 한하여 1회당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가 실시 중입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2035년을 기준예측하여 앞으로 서울시내에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은 받지 않으며 2050년 안에는 전기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작년까지는 5등급에 한하였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단속대상으로 확대되어 폐차지원금을 10,000대까지 4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클릭해 주세요 온라인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번호와 함께 114로 문의하세요 

4등급 차량 : 2006년 기준차량 질소화합물, 탄화수소합이 0.463/km 이하 입자상 물질 0.025~0.060g/km차량

5등급 차량 : 2002년 7월 1일 이전 차량 질소화합물, 탄화수소합이 0.560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050g/km

 

노후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202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및 5등급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006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 및 4등급 5등급 차량의 연식과 등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소유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여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친환경엔진개조 지원금등 이력이 없는 경유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압류와 저당이 잡히지 않는 경유차가 폐차 지원금 대상입니다 폐차대상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 및 DPF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경우 2009년 이하의 4등급 차량은 권고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는 5등급 노후경유차량 보조지원금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꼭 올해 2023년까지 신청하셔서 보조지원금을 받으세요

👇대기관리권역 참조자료👇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노후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액노후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액

2023년 폐차지원금액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3.5톤 미만은 300만 원이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 CC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 콘크리트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중고차가액 내에서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차 2차로 분할지급 되며 1차 기본지원금과 2차 추가지원금으로 나뉩니다 1차 기본지원은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게 최대 70% 지급하며 2차 추가지원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중 새 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매해야 나머지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폐차한 차량과 같은 연료의 차량의 구매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지원금
(기본+추가 합산금)
지원율
기본지원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만원 70% (최대 210) 30% (최대 90)
총중량 3.5톤 미만 5인이하 승용차량 50% 휘발유/LPG구매시 50%
전기/수소구매시 50%+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0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 초과, ~ 7,500cc 초과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콘크리티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노후경유 차량 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 차량 폐차 신청방법노후경유 차량 폐차 신청방법노후경유 차량 폐차 신청방법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팀 (문의 1577-7121) 또는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폐차문의 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관할 폐차장에 한하여 유선상으로 상담 후 폐업체에서 차량을 수거 및 폐차, 지원금 신청까지 일괄로 처리해 주어 편리합니다 차량소지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차주가 직접 신청하며 협회에서 대상자확인 및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사설폐차장 및 정식관할 폐차장에서 폐차 후 지자체에 조기폐차지원금을 청구하고 승인받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신청한 2차 추가지원에 관하여 신차보조금액을 검토 후 지급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자는 아래 배너를 눌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 차량 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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