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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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항목에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매년 각각의 카드사마다 공제조건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 시 꼭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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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득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해 벌잖아요! 사용한 지출 내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의 세금보다 지출이 많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라면 세금을 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 이랍니다 같은 돈을 벌지만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누구는 돈을 납부하고 누구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울 땐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카드소득공제의 경우 1년 동안의 소득에서 25%를 초과할 때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미만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 25%를 넘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25%를 넘지 못하신다면 다양한 혜택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하시겠지요 연말정산 때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가 연말에는 본인의 소득기준을 확인 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소비액이 연소득 25%를 넘었다 할지라도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카드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자만 가능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2022년 하반기 7~12월 사용분 - 80%

한마디로 신용카드액을 총급여액의 25% 사용 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일시 소득의 25%인 1,250만 원에서 25% 초과 사용분인 1,500만 원-1,250만 원=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어떤 카드를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은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X 15% (~40%)

 

소득공제 공제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한도소득공제 연말정산 한도

기본적으로 공제한도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3백만 원까지 공제가능하며 그 이상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사용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해 나온 최종금액이 한도를 넘었다 해도 딱 정해진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조회 시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휴대폰 또는 카드번호등을 미리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카드공제 사용액에 미포함되는 지출내역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포함 내역소득공제 연말정산 미포함 내역

  • 사업관련된 지출금액
  • 비정상적 지출금액
  • 자동차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의 10% 사용액으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료 지출금액
  • 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교육 보육 지출금액
  •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인터넷, TV,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비용(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
  •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지출비용 등
  • 기부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는 월세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 수수료
  • 면세물품 구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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